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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연임 찬반 투표 공고
작성자
강연호
등록일
2021-10-20
조회수
399
내용
판부여성의용소방대 대장(김진숙)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부대장의 임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부대장의 연임절차)에 의거 대장 연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일 시 : 2021. 11. 5(금) 10:00 ~ 11:00
2. 장 소 : 신림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7, 3층)
3. 투표자 : 판부여성의용소방대원 23명
4.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5. 방 법 : 재적대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 되며,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찬성 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붙 임 판부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연임투표 공고문 1부. 끝.
1. 일 시 : 2021. 11. 5(금) 10:00 ~ 11:00
2. 장 소 : 신림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27, 3층)
3. 투표자 : 판부여성의용소방대원 23명
4.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5. 방 법 : 재적대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 되며,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찬성 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붙 임 판부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연임투표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판부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연임투표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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