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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투표 실시 공고
작성자
방호계 의소대 담당자
등록일
2016-02-04
조회수
532
내용
2016년 3월 11일 판부여성의용소방대장 임기 만료됨에 따라 제11조(대장의 임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의 연임절차)에 의거 연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판부여성의용소방대 소속 대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 표 공고 -
○ 일 시 : 2016. 2. 16(화) 10:00 ~ 11:00
○ 장 소 : 단구119안전센터 회의실
첨부파일
판부여성의용소방대장_연임투표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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