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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래남여의용소방대장 연임 투표 공고
작성자
김주현
등록일
2015-01-05
조회수
299
내용
귀래남ㆍ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임기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대장의 임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의 연임절차)에 의거 연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래남성의용소방대 및 귀래여성의용소방대 소속 대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귀래남여의용소방대장_연임투표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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