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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시행사항 알림
작성자
원주소방서 현장대응과 의소대담당자
등록일
2014-08-13
조회수
712
내용
안녕하세요~현장대응과 의소대업무담당자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ㆍ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알림니다 붙임내용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7.29일부로 변경할 사항(8월 수당청구시 적용)
- 의용소방대 명칭변경
- 수당 단가변경 : 정기교육수당 38,800 화재,구조,구급 출동수당 38,800(조례개정
시까지)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세요~
첨부파일
의용소방대_설치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주요_시행사항_알림.hwp
(다운로드 수: 61)
의용소방대_법률_주요_변경사항.hwp
(다운로드 수: 185)
의용소방대_설치_및_운영에_관한_법률.hwp
(다운로드 수: 55)
의용소방대_설치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hwp
(다운로드 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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