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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투표 공고
작성자
방호
등록일
2014-03-27
조회수
352
내용
문막여성의용소방대장(박정자)이 2014년 5월 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대장의 임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의 연임절차)에 의거 연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4. 4. 22(화) 10:00 ~ 11:00
2. 장 소 : 문막읍사무소 2층 회의실
3. 투표자 : 문막여성의용소방대원 36명
4.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5. 방 법 : 재적대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 되며,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찬성 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붙 임 문막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찬반투표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문막여성의용소방대장_연임투표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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