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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투표 공고
작성자
원정연
등록일
2013-11-05
조회수
300
내용
지정여성의용소방대 대장(박인수)이 2014년 1월 25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대장의 임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의 연임절차)에 의거 연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일 시 : 2013. 11. 20(수) 14:00 ~ 15:00
2. 장 소 : 지정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지정119지역대 2층)
3. 투표자 : 지정여성의용소방대원 28명
4.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5.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대에서 찬성 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붙 임 지정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찬반투표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정여성의용소방대장_연임투표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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