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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1-11-01
조회수
258
내용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일부개정 : 2011.06.03) 및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2011.09.02) 일부 개정 확정된 부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정원조정(시읍지역 남성대 60명에서 50명으로, 여성대 50명에서 40명으로, 면지역 여성대 30명에서 25명으로) 및 출동수당 청구시 교육 및 훈련(1일 4시간)외 홍보, 구조 , 화재 등 현장활동(1일 2시간에서 1일 1시간으로) 변경된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대원 여러분 업무에 참고하시고 전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원주소방서 현장지휘대 대응관리계 임채환(769-1332, 010-6373-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