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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윤예원
등록일
2019-07-15
조회수
1108
내용

안녕하십니까?

속초소방서 구급업무 담당자 입니다.

우선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소방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소방서에도 신규 119구급대원이 많이 채용되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 출동 시 안전사고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타 시.도 에서는 구급차량 사고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구급대원을 포함한 출동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규직원들이 환자의 응급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과도한 안전 운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이렌 취명을 자제하는 이유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교통법규 준수와 병행하여 환자 유형별 상황판단을 통하여 신속한 병원이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금 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빠른 쾌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함께 변함없는 소방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