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인력을 동물구조는안돼
작성자
고승교
등록일
2011-07-30
조회수
1061
내용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안타까운일임니다 고양이를 구조하다 소방관이 사망 앞으로는절대 개 고양이 구조하는데 는 소방인력을 낭비하는일이없어야합니다 t v 종종 동물구조하는 장면이나오는데 절대있어서는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