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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11.10.01)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1-10-04
조회수
646
내용
[강원일보]
[여론마당]불필요한 119 신고를 줄이자
최근 속초 지역에서 고양이 구조를 나갔던 119 구조대원이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더욱 가슴 아팠던 이유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출동으로 인해 생겼다는 것이다.
우리 소방은 그동안 국민의 사랑과 성원으로 성장하여 왔기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 있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 소방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냉정히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공포됐다. 그중 하나가 긴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구조·구급활동을 줄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 문 잠김이나 동물포획 같은 긴급하지 않은 구조 요청과 응급하지 않은 구급신고는 꼭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의식이 이제는 필요하다.
김록기 속초소방서 거진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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