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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10.10.13)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10-13
조회수
489
내용
[뉴시스]
속초소방 다중이용특별법 시행령 교육
강원 속초소방서(서장 김기성)는 12일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직능단체장을 대상으로 다중이용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2일까지 개정법에 따라 모든 지하층을 비롯한 건물 내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법은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기존 19종에서 권총사격장과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3곳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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