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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4. 13) - 장영준 소방사 심폐소생술 생명지킴이 선정 외2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4-16
조회수
762
내용

【강원일보】【설악타임즈】

장영준 소방사 심폐소생술 생명지킴이 선정

고성군 간성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장영준(24·사진)소방사가 심폐소생술(CPR) 생명지킴이에 선정됐다. 장 소방사는 지난 2월 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험한 이모(51)씨를 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려내 구급대원으로서 영광인 심폐소생술 생명지킴이로 선정돼 도지사의 증서와 배지를 수여받았다.

CPR-생명지킴이는 구조구급현장 등에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이나 일반인에게 도지사의 증서와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로 200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민일보】

속초소방서 장영준 소방사 CPR생명지킴이 선정

속초소방서 간성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장영준(사진) 소방사가 ‘CPR-생명지킴이’로 선정됐다.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장영준 소방사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40분쯤 고성군 간성읍 한마음정형외과에서 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험한 이모 씨(51)를 제세동 3회와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살려내 구급대원으로서 영광인 ‘CPR-생명지킴이’로 선정돼 지난 9일 도지사 증서와 배지가 수여됐다. CPR-생명지킴이는 강원도에서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응급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일반인)에게 도지사의 증서와 배지가 수여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관도 권한 부여

앞으로 소방관에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2일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소방서 직원에게도 주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같은 권한은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만 갖고 있다.


이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불이 났을 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늦어지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