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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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 18) - 소방공무원 350명 신규채용, 119대원 폭행 시 형사처벌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2-19
조회수
877
내용

강원일보, 도민일보, GTB강원민방】

소방공무원 350여명 신규 채용

도 소방본부(본부장:왕재섭)는 올해 350여명의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무소방전역자, 소방관련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이 60여명이며, 290명은 공개채용을 통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공개채용자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원서를 접수 받은 후 오는 5월22일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등의 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또 특별채용자의 경우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 오는 4월24일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 법규 등의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provin.gangwon.kr) 인사채용란 또는 본부 소방행정과(249-5112~4)로 문의하면 된다.

 

【도민일보, 경향신문】

119대원 폭행 땐 형사처벌, 폭언·성희롱·장비 파괴도

  긴급구호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을 폭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화재와 재난, 재해 등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건수가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18건(237명)에 달하는 등 폭행과 폭언, 성희롱, 장비파괴 등 업무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화재 등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 소방방재청장이 도의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