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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시행 알림
작성자
속초자체점검
등록일
2024-11-28
조회수
8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관련하여 2024. 12. 1. 부터 개정된 배치기준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 상 : 3급 특정소방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2. 적용 일시 : 2024. 12. 1. 부터 시행
3. 개정 내용
가. 관계인 점검 시에도 점검인력 단위 기준에 맞춰 점검 실시(1~2명 점검 불가)
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점검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산정
다.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라. 행정사항 : 2024. 12. 1. 부터 3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점검) 실시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이 점검에 참여 및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현황에 3인 이상 기재하여 소방서에 제출
※ 문의처 : 속초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 ( ☏ 033-630-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