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1. 관련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2.12.1)
○ 청 화재예방총괄과-7232호(`23.10.27.)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알림」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되고,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작성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24. 1. 1. 부터
나. (주요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따라서 소방계획서 10종(그룹화*)
*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노유자, 업무·관리, 공장 등 공업, 창고, 통신· 터널, 교정·군사
- 서식, 작성매뉴얼(작성 방법·예시, 부록)로 분리하여 편의성 증진
-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
- 현재 표준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대형, 소형)로만 나누어져 있어,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기능과 화재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계획서를 도입하고 작성서식과 매뉴얼을 분리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
3. 용도별 소방계획서 선택 기준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건축물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별 유사용도그룹으로 분리
1) 건축물 용도별 그룹
연번 | 그룹명 | 건축물 용도 |
1 | 집회 | 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시설, 문화재, 묘지관련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
2 | 상업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지하가(상가) |
3 | 주거, 숙박 |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
4 | 교육, 연구 | 교육연구시설 |
5 | 의료, 보호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6 | 업무, 관리 | 업무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
7 | 공업 | 공장, 발전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
8 | 창고 | 창고시설 |
9 | 지하, 터널 | 지하구, 지하가(터널) |
10 | 특수 | 교정 및 군사시설 |
※ 지하가는 용도 특성에 따라 터널/상가 2개로 분류하였으며, 복합건축물은 건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작성
2) 선임된 건축물의 주된용도를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하여 확인한 후 상기 표의 용도별 그룹에 해당하는 소방계획서 선택 작성
- EX) 건축물대장 상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용도 소방계획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