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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표 제출 의무 안내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4746
	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일반점검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대 상  | 1. 예방규정 대상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시 기  | 연 1회 (2022년부터 결과 제출)  |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 
기록유지  |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3년간 보존 원본은 소방서 제출 (방문 또는 우편·팩스033-630-2309) 부본은 자체보관  | 
위반시 벌칙  | 제출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점검(허위점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양벌)  | 
     
2. 관계인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초소방서 대응총괄과 위험물담당자(전화 033-630-2323, 팩스 033-630-2409)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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