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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미신고) 과태료 변경안내
작성자
위험물담당자
등록일
2021-11-11
조회수
2744
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미신고)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변경안내(2021.10.19)
1. 관련법령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9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2. 선임기간
가. 안전관리자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
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벌금 / 과태료
가. 안전관리자 미선임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내 미신고 및 허위로 한자
-> 30일이내 (250만원), 31일이후 (350만원) 허위신고 및 미신고(500만원)
※ 변경전 과태료 30일이내(30만원), 31일이후(70만원), 허위신고 및 미신고(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