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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 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운영계획
가.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중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안전관리 우수업소)
나. 선정요건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제10조제1항 : 피난․방화시설)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 안전시설 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한 대상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 선정(추천)제외
❍ 선정요건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라. 신청 및 단계별 진행계획
❍ 신청방법 : 우수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08. 31.한)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 붙임1)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사전홍보(소방서) - 8월중
- 2단계 : 접수 및 1차조사 본부제출(소방서) - 8월중
- 3단계 : 2차 본부확인 및 대상선정(소방본부) - 9월중
- 4단계 : 우수업소 인정예정공고(소방본부)
- 5단계 : 우수업소 표지교부(종무식 행사시) - 11월 초
❍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30-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및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