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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안내
작성자
소방행정계
등록일
2016-04-04
조회수
1174
내용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근로자투표시간보장_홍보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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