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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업무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15-07-03
조회수
1214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개정 시행('15.7.1)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 지위승계, 등록사항변경 업무처리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시 : 2015. 7. 1. ~
2. 위탁기관 : 한국소방시설협회
3. 위탁업무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및 방염처리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접수 및
확인업무
4. 접수방법 :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에 등록(사용방법 붙임참조)
5. 문 의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강원지회(033-256-4201)
붙임 : 소방시설업체 등록시스템 사용방법 1부
첨부파일
소방시설업체_등록_시스템_사용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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