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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5-01-12
조회수
2703
내용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15. 1. 8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소방대상물 관계자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향후 소방특별조사 및 점검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 신설

○ 대 상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

○ 작동기능점검 실시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

○ 기 존 : 연1회 작동기능점검실시 후 서류 자체보관(2년)

변 경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작동기능점검 실시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소방서 제출(점검표는 자체보관 : 2년)

제출서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1]

○ 점검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근   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서 미제출시 벌칙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 

     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시행일 : 2015. 1. 9.(기존대상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있는 24시간 운영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

- 연면적 기본 1명, 1만5천㎡이상 대상 :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

- 아파트 : 기본1명, 300세대 이상 초과 300세대 마다 1명씩 선임

1~599세대

600~899세대

900~1199세대

1200~1499세대

1500~1799세대

1명

2명

3명

4명

5명

○ 보조자로 선임될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자격 소지자)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이수자(자격시험 불합격자)

- 안전관리, 화공, 전기, 기계,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 해당 건축물에서 5년이상 안전관리분야에 근무한 경력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예정자(선임후 3개월이내 교육이수)

 ※ 2016. 1. 7. 까지 현재 해당 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음.

     단. 보조자로 선임 된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함.

○ 보조자 선임절차 :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절차로 소방관서 선임

○ 근 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한

○ 제한대상 : 특급 및 1급 중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급 및 1급중 1만 5천㎡ 미만의 중소규모는 허용)

○ 제한내용 : 업무대행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불인정

(업무대행을 하더라도 기술자격자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업무대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제한시기 : 2015. 7. 8. 이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7. 8 이전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인정)

○ 소방안전관리 대행가능 업무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업무

-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화기취급 업무등은 업무대행 불가

○ 근 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 대상 :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변경 공사장

○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대상

- 소화기 : 전대상 설치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 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작업장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시 면제)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 작업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설치시 면제)

-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 작업장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시 면제) 

 

 

기타 문의 사항은 속초소방서 예방안전과(630-2323~232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