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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새주소) 변경 및 건물번호판 교체 안내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5-19
조회수
1301
내용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안내

□ 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바뀌나요

 ○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단순한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2007. 4월 도로명주소법 제정?시행으로 도로명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령 제정 전?후 사업 시점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체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즉, 도로명이 많아 위치찾기가 어려운점, 부적절한 도로명을 그대로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 법적주소로 전환 전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국 통일을 기하여 영구적인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구간 설정을 특별?광역시단위, 시?군단위로 ‘서→동’, ‘남→북’원칙을 준수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도록 원칙을 정하였고,

 ○ 도로명 부여는 도로 폭의 크기에 따라 도로위계(‘대로’,’로‘,‘길’)를 구분하여, 도로명만으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전?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물명칭, 추상명사, ?식물명주민 거부감이 있는 도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 그리고 건물번호는 간격을 20m로 통일, 거리예측이(거리=번호×10m) 가능하도록 하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설물 설치 완료후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12월까지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지?고시하여 주민등록 주소, 각 종 인?허가 신청시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그후, 2012. 1월부터는 현재의 주소를 대체하여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므로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속초시청 민원봉사과로 (☏ 639-2726,2041,2262) 전화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2010공공시설물 도로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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