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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시행일자 변경안내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3-04
조회수
1919
내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시행 안내문

 

최근 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자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오니 업주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추진시기 : 2010년 5월 1일부터

 신 고 자 : 강원도민(「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상)은 누구든 가능

○ 신고대상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훼손,변경,장애물 설치 등

포상금액 : 신고 1건당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 과 태 료 : 최고 200만원

 

 ◈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유의 바랍니다.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를 하지 맙시다.

  ☞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쉽게 열수 없도록 하는 경우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변경)행위를 하지 맙시다.

  ☞ 방화문을 제거 또는 고임목을 설치하여 기능 저해하는 경우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 장애물을 두지 맙시다.

  ☞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등으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피난 시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와 같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업주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속초소방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별 세부사항 안내 >>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 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층에 두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복도 또는 출입구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 건축법령 위반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