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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2
조회수
1132
내용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행위를 할때는
시간, 장소, 사유 등을
사전에 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630-2119)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로 오인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를 해주시면 불필요한 출동을 예방하여 화재출동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방본연의 업무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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