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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2
		
		조회수
		1145
	내용
		 
 안녕하십니까..
의용소방대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조례는 여러분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니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로
(244-6408)로 7. 17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하오니 연락바랍니다. 
개정되면 고치기 힘든바, 보시고 의견 제출해주세요..
먼저 보신분들은 대장님께도 알려주세요
더운데 고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