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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위험물 취급일지 서식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01-26
조회수
3711
내용
삼척소방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상기 법령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시 일지를 작성·기록하셔야 합니다.
위험물 취급일지는 법정서식이 없는 관계로
취급에 대한 기록은 자유로이 하셔도 됩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만든
위험물 취급일지를 참고자료로 쓰셔도 될 것 같아
붙임 파일로 올렸으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메일로 답변을 원하셨으나
질의 내용에 메일주소가 없는 관계로
답변글에 취급일지 파일을 업로드 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과 행복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삼척소방서 위험물담당자 (☏ 570-8425)
첨부파일
위험물_취급_일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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