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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15-07-03
조회수
883
내용
먼저 저희 삼척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삼척해수욕장 인근 폐자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속한 신고와 함께 초기화재 진압활동으로 자칫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을,
예방한 공이 인정 된 자에게 표창 및 소화기를 수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재발생개요
○ 일 시 : 2015. 6.21.(일). 16:12
○ 장 소 : 삼척시 테마타운길 49(후면 폐자재집하장)
앞으로도, 삼척소방서에서는 화재현장의 정보제공과 적절한 초동
조치로 피해를 경감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연중 포상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삼척소방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척소방서 민원실(담당자) 033-570-8422, 570-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