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진욱
등록일
2017-10-20
조회수
886
내용

먼저 저희 지역으로의 귀향을 생각하시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미경 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경남길(일명 물레방아골) 지역은 평소 삼척소방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난 2015년 4월 경 32-1번지 부근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초기진화에 한계가 있어 소방차량의 도착전에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함 또는 비상소화기함의 설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척은 많은 산촌마을이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곳 모두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비상소화기함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레방아골의 경우 산골이지만 상수도를 이용한 공설소화전을 운영할 수가 있어 그나마 다행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예산, 과다한 수요 등 여러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조속히 비상소화장치함이나 비상소화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3-570-8413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몸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용수담당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