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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소발생기 소방법 적용 규격 문의
작성자
이희환
등록일
2017-06-15
조회수
1183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질소발생기 제작업체입니다.

삼척우드펠릿 프로젝트(GREEN POWER 1&2 TPP)에 질소발생기 품목에 대하여

입찰 참여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사양서를 검토하는 중에 삼척 소방서의 인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uote==

The supplier shall obtain all necessary permission and certification required by local (SAMCHEOK) fire station and other approvals required  by Korean Fire Protection Law during design and installation period of fire protection system. Also supplier shall perform to supervise for installation period to meet  Korean Fire Law requirement.

==unquote==

질소발생기 용량은 340 Nm3/hr x 99 % x 5 kg/cm2g  입니다.

질소는 불활성 가스이기 때문에 소방법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장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법 적용 요구는 처음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장비 형태는 상기 사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Appendix_19_Reference_P_ID_12.pdf (다운로드 수: 271)
Appendix_21_설치시방서.pdf (다운로드 수: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