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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기탁금) 제도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조회수
868
내용
 
 
 

-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기탁할 수 있는자? 공무원와 사립학교 교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자

-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를 기탁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 기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손해는 절대 없으며 1만5천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제공하오니 많이 기탁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참여합시다.

- 언제든지 전화 575-08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