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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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859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 안내 * 점검자의 자격 - 다중이용업주 또는 해당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기술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 점검결과서 : 1년간 보관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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