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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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1-06
조회수
690
내용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PC방, DVD방 등),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정기점검 미실시 :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되오니....필히 정기점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실시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

점검자의 자격 : 업주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서 : 2년간 보관(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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