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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8-19
조회수
647
내용
1.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허가 3년이상 경과업소
2. 선정요건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방화관리업무 성실 이행대상으로
가. 최근 3년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제10조제1항 :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등)
나.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2년간 면제
기타 문의사항 : 570 - 8420 (삼척소방서 방호구조과)
첨부파일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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