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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
본문 시작삼척소방서 공고 제2018-3호
삼척소방서 공무직근로자(청사미화원) 채용공고
삼척소방서 공무직근로자(청사미화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6.
강원도 삼척소방서장
1. 채용내용
가. 채용분야 : 공무직근로자
나. 채용인원 : 1명
다. 근 무 처 : 삼척소방서(강원도 삼척시 봉황로 101)
라. 수행업무 : 청사 환경 미화(청사 내ㆍ외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등)
마. 근무조건 : 공무직근로자
○ 신 분 : 상시적⋅지속적으로 청사 내 환경 정리 및 미화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 보 수 :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과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에서 정한 금액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 표준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가능
○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채용후보 예정지 주민등록을 필한 자 중
나.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 1959. 1. 1. ~ 1967. 12. 31. 사이 출생한 자에 한함
다. 관련 업무(공공기관 청소 등 환경정리) 3개월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4대보험 적용) 근무경력
3. 응시결격사유
가.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8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⑧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신체건강한 자로서 청사관리 및 환경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다.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54조에 해당하는 자
①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 공무직의 정년에 도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4.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제한 없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경우, 서류전형을 포함 면접시험 등 시험단계마다 총점의 2.5~10% 가점 부여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의사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
나. 2차 면접시험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시험,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 임용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응시원서 접수 |
2018.12.04.∼12.06.(10: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12.10.(월) |
면접시험 |
2018.12.13.(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12.17.(월)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2. 04(화) ~ 12. 06(목) 10:00~18:00 (3일간) ※ 토·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삼척소방서 소방행정과 ※ 강원도 삼척시 봉황로 101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담당자 연락처로 발송사실 통보 바람)
라. 담당자 연락처 : 삼척소방서 소방행정과 033-570-8211
마. 제출서류
제출 서류 |
매 수 |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
비 고 |
신 원 진 술 서 |
3부 |
|
○ |
최종합격자에 한함 |
응 시 원 서 |
1부 |
○ |
|
|
이 력 서 |
1부 |
○ |
|
|
자 기 소 개 서 |
1부 |
○ |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1부 |
○ |
|
|
주민 등록, 초본 |
각 1부 |
○ |
|
|
경력 증명서 |
1부 |
○ |
|
|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
1부 |
|
○ |
대상자만 해당 |
의사상자 증명서 |
1부 |
|
○ |
대상자만 해당 |
※ 응시원서․이력서는 첨부물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7.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마.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또는기존 근로자 결원 발생 시 채용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소방서 소방행정과(570-82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