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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1 숙박시설 관계자 피난시설(완강기) 및 화재시 대피요령 교육
작성자
방호조사
등록일
2013-02-21
조회수
640
△ 삼척소방서(이지만 서장)는
2013년 2월 21일 14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숙박시설 74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시설(완강기)사용 및 화재 시 대피방법과 민간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 중요성 및 관계 법령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난시설(완강기)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창문 등을 통해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이지만 대부분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완강기 지지대에 고리를 걸고 줄을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후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끼고 건물 밖으로 천천히 하강하면 되며, 완강기엔 조속기가 있어 체중에 따라 천천히 하강하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피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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