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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21-1호] 원덕119안전센터(신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21-11-19
조회수
530
내용

공고 제2021-1호

삼척소방서 원덕119안전센터(신축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삼척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9일

삼 척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