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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1-1호] 원덕119안전센터(신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21-11-19
		
		조회수
		766
	내용
		공고 제2021-1호 
삼척소방서 원덕119안전센터(신축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삼척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9일 
삼 척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삼척소방서).hwp 
					
					 
					 
					
					
					
						
							
							
								
							
						
					
					(다운로드 수: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