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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정지 단속계획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조회수
1046
내용
삼척소방서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 제도의 조기정착실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화재예방, 자연과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 및 집중계도기간을 거쳐 엄중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1단계 : 홍보 및 집중계도 ≫
○ 기간 : ‘09년 5월 ~ 8월
○ 방법
- 언론매체 홍보
- 관내 주유소 협조 공문 발송
- "주유중엔진정지" 캠페인
≪ 2단계 : 엄중단속 ≫
○ 기간 : ‘09년 9월 ~
○ 대상 : 주유중 엔진정지 미정지 차량(경유차량 및 휘발유 터보엔진 장착차량 제외)
○ 벌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세부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붙임 : 주유중 엔진정지 관련 법 조항
- 삼척소방서 현장대응과 예방계 -
☞ 운전자 및 관내 주유소업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