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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작성자
삼척 홍보
등록일
2020-08-25
조회수
405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주택 화재 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당부했다.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화재의 연평균 비율은 약 18.3%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된다.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초기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택화재는 더욱 위험하다.
2017년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지만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하고 노후 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책과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루 빨리 설치하여 주택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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