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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 집중계도 및 불시단속
작성자
삼척 홍보
등록일
2020-08-14
조회수
741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에 대한 집중계도 및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택가 도로변 등에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화재 위험성 및 민원발생 우려에 따라 안전사고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장소는 산업(농공)단지 및 도로변 등 불법 주정차 의심지역에서 매일1회 이상 실시하며 위반차량 발견 시 유선 연락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1회에 한해 계도조치, 2차 적발 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삼척소방서(정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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