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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홍보
작성자
삼척 홍보
등록일
2020-07-15
조회수
412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8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기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대상이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연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확대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2020년 1월부터 8월 대상에 한해 해당 월 작동기능 점검만 실시하고 2021년부터 해당 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소방서는 법령 시행 전 관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추가되는 대상물 관계자들에게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