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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0-04-27
조회수
721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가구당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또는 방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68.5%, 부상자의 40.6%가 주택 화재에서 발생하였다.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해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시민들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목표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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