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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소방시설업 개정사항 사전 안내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20-03-26
조회수
482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오는 8월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다.
현행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결과 보고서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해야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연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며, 1월부터 8월 대상에 한해 2020년 해당 월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해당 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삼척소방서는 법령 시행 전 관내 종합정밀대상에 추가되는 41개 대상물 관계자들에게 개정 볍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유선으로도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되는 법령으로 인해 관계인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