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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20-02-10
조회수
448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오는 8월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 시행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한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기존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 제외)이 해당됐다. 단, 아파트는 5,000㎡이상, 11층 이상만 해당됐다.
개정되는 법령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며, 아파트에 대한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월부터 8월 대상에 한해 2020년 해당 월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해당 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게 개정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삼척소방서(정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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