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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20-01-07
조회수
474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주방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이나 식당에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가열된 기름에 물이 기화되면서 수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K급 소화기는 이러한 주방 화재 진압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등) 인해 발생되는 화재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7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25미만인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 25이상인 경우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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