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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풍등ㆍ소형열기구 사용주의 당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390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관내 주요 해맞이 명소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 시 풍등ㆍ소형 열기구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풍등 등 소형 열기구는 이를 띄우기 위한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않고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금지 또한 제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6일 소방기본법 제12조가 개정·시행 중이며,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풍등ㆍ열기구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은 ▲풍속 2m/s 이상시 풍등 띄우기 일시정지 ▲공항주변 5㎞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7.5㎞ 이상 권장)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주진복 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 행사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