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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12-26
조회수
383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규모 점포(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 건축물이다.
불법 행위로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 ▲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대피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연말연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피시 안전의식이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