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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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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문 방호구조과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며“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