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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용 비상전원 소방안전교육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2-29
조회수
1403
내용
2012년 2월 22일, 삼척소방서는 정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대규모로 발생하는 대형 재난을 방지키 위해 관내 소방시설 작동용 비상전원 소방시설 작동용 비상전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해「2011. 9. 15. 대규모 정전사태」로 승강기 고립사고가 급증하고 비상전원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위기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용 비상 발전설비 등 비상전원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상전원 설치대상은 옥내소화전 설치장소 중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상,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으로, 작동기준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60분간 감지한 후 10분 이상, 자동소화설비는 전력공급이 중단될 때 20분 이상, 비상용승강기는 60초 이상 예비전원 확보, 2시간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용 비상발전설비 유지관리 철저를 위한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홍보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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