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아래 주간보호센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현섭
등록일
2024-09-04
조회수
54
내용
주간보호센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귀하가 문의 해주신 정확한 대상처를 알수 없어
일단은 그 대상물이 3급 대상물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3급 자격증이 있으면 선임 가능합니다.
대상물이 2급 이상일 경우는 선임 불가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는 대응총괄과339-8320 전화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