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119구급차 확보건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구조구급
등록일
2018-01-26
조회수
1125
내용

안녕하세요. 이주희님.

주민의 안전과 소방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구급차 2대가 증차되면서 현재 평창소방서에는 읍면에 1대씩 8대의 구급차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123일 당시에는 평창읍 관할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병원이송 중에 있었기에 가장 인근에 배치된 미구급가 출동하게 되었으며 미탄구급 구급대원이 장착한 캠을 확인해보니, 12:04분경(16분소요) 사고장소인 평창읍사무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여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이송해 드린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어르신의 쾌유를 소망합니다.

구급차 추가 확보건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상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더 신속한 출동과 최고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3-339-8432)

감사합니다.